※ 자동 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채널을 통해 고객이 십만원단위로 직접 신청 (개인CB점수, 소기업 신용등급 등 기준)
금리안내
금리예시 (2021.8.2 기준)
적용금리 : 연 2.785%~연 6.132% (시장금리: 연 1.16%, 가산금리 2.325%~5.672%, 금리 감면 0.7%)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3천만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AAA~BB급/고객기여도 C/신용/고정금리/만기 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 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직선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 지급 시기 등이 은행 휴무일 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
임의상환방식
여신 만료일 이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 만료일에 전액 상환(수시로대출에 한함)
부대비용
수입인지세 : 없음 (5천만원 이하)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의 0.2% (수시로 대출 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해약금 요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적용
대출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사업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IBK기업은행의 기업 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보유 중인 기업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용 공동인증서 보유 기업
당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소기업 신용평가 모형 적용 대상인 기업
개인 CB점수 KCB 690점 이상이고 NICE 750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이상, 빅데이터 신용등급 5 등급 이상인 기업(수시로대출은 개인 CB점수 KCB 760 점 이상이고 NICE 805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